교통안전점검ㆍ평가지침
- 담당부서통신전자과
- 작성자허재정
- 등록일2008-12-03
- 조회4581
- 첨부파일 20081203170904_국토해양부훈령 제138호(교통안전점검 평가지침).hwp 바로보기
ㅇ 목적 :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ㅇ 공포일자 : 2008년 8월 19일(국토해양부훈령 제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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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교통안전법 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의 실시와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ㅇ 공포일자 : 2008년 8월 19일(국토해양부훈령 제1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