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송주화
- 등록일2008-12-04
- 조회1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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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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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6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62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9조에 의거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