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승희
- 등록일2008-11-05
- 조회10877
- 첨부파일 1225860911509-081105_지침개정_알림공문_첨부물.hwp 바로보기 1225860990633-택지지침전문안_[081104].hwp 바로보기
민간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폐지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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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는 공공택지 우선공급 방식 폐지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