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고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홍석표 등록일2008-11-03 조회10021 첨부파일 1225679293043-투기과열지구_해제_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_제2008-호].hwp 바로보기 ○ 주택법 제41조 및 주택법시행규칙 제19조의3에 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자 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