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 담당부서항만건설기술과
- 작성자신인철
- 등록일2008-10-31
- 조회5336
- 첨부파일 1225417504021-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_일부개정안[081030].hwp 바로보기 1225417784088-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_일부개정령[2008[1].10.30.].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26호
1. 개정 이유
항만법의 개정으로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의 일부 조항이 바뀜에 따라 바뀐 조항을 바로잡고, 검사에 대한 한국표준규격의 일부규정이 변경되어 이를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하며, 또한 직제 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 및 법령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항만법 개정에 따른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의 일부 조항 변경
나. 한국표준규격의 일부 규정이 변경(폐지)되어,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
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구)해양수산부 명칭을 국토해양부로 변경
라. 법령의 문장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정비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일부개정(안)
항만시설장비검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법 “제25조의3”을 “제26조”로 한다.
제3조의 법 “제25조의3”을 “제26조”로 하고, “내지”를 “부터”로 “의하여”을 “따라”로 한다.
제4조 제3호의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제3호의 “KS B 0142”을 “ISO 10816-1 또는 ISO2372”로 한다.
제19조 제3호의 “KS B 0612 또는 ISO 1940”을 “ISO 1940”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의 “KS C 0804”을 “IEC 60364”로 한다
제36조제8항제4호의 “KS B 0142 또는 ISO 10816-1”을 “ ISO 10816-1 또는 ISO237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시설장비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검사기준을 적용하고, 시행일 이후에는 본 검사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