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정광성
- 등록일2008-10-24
- 조회3847
- 첨부파일 1224843826313-고시문.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612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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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8 - 612 호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