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 담당부서항만유통과 작성자박정현 등록일2008-10-24 조회3972 첨부파일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11호 항만운송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