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철도차량기술과
- 작성자전광철
- 등록일2008-10-24
- 조회4216
- 첨부파일 20081031134859_4.철도차량성능시험시행지침개정 전문(국토해양부고시제2008-607호).hwp 바로보기 20081031134859_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개정 고시(20081023).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607호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82호,2008.7.25) 중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 10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 개정
철도차량 성능시험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