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산정기준
-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 작성자황민수
- 등록일2008-10-10
- 조회5319
- 첨부파일 1223597804684-방침자료.hwp 바로보기 1223597963931-붙임-고시[안]외[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와 제70조제2항 및 부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08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 적용기간 : 2008.10.15~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