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거리표 개정
- 담당부서철도운영과
- 작성자정연주
- 등록일2008-10-07
- 조회4278
- 첨부파일 1223365118655-철도거리표개정[화물역정비]1007[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7호로 고시된 철도거리표 중 화물취급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수송실적이 적은 20개 화물역이 화물취급 중지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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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1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47호로 고시된 철도거리표 중 화물취급 운영효율화를 위하여 수송실적이 적은 20개 화물역이 화물취급 중지됨에 따라 철도거리표를 개정하고 철도사업법 제4조에 의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