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규정
- 담당부서국제해사팀
- 작성자도명환
- 등록일2008-10-06
- 조회3931
- 첨부파일 1223282908985-국제해사기구등에대한정보제공을위한규정[별표,_080922].hwp 바로보기 1223283167227-국제해사기구_등에_대한_정보제공을_위한_규정_개정_Ver1[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훈령 제162호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 명칭 및 직명 변경
- “해양수산부” 를 “국토해양부”로, 부 명칭 변경
- “안전정책담당관”을 “해사안전정책과장”으로 “해사기술담당관”을 “해사기술과장”으로 직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