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약상 주관청에 부여된 재량권 행사기준
- 담당부서국제해사팀
- 작성자도명환
- 등록일2008-10-06
- 조회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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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훈령 제161호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2.29 공포․시행)이 개정되고,「국토해양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부서의 명칭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 명칭 및 직명 변경
- “해양수산부” 를 “국토해양부”로, 부 명칭 변경
-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