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두께측정업체지정고시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고진규
- 등록일2008-09-26
- 조회4041
- 첨부파일 1222412821175-선체_두께측정업체_지정_고시[안]_1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37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금호기술검사(주)를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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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37호
선박안전법 제63조에 따라 선체두께측정업체 지정기준에 적합한 금호기술검사(주)를 선체두께측정업체로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