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담당부서택지개발과
- 작성자이승희
- 등록일2008-09-25
- 조회6186
- 첨부파일 1222387783451-조성원가_산정기준_및_적용방법_고시[관보게재]_080926.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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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23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고시를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