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 담당부서공항계획과
- 작성자조광영
- 등록일2008-09-19
- 조회5583
- 첨부파일 1221809328638-08년도_정기_통행료변경공고문[080919][1].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00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
구 분 |
변 경 금 액(원) | ||
영업소 |
현 재 |
변 경 | |
경 차 |
신공항(서울) |
3,550 |
3,700 |
북인천(인천) |
1,700 |
1,800 | |
소 형 |
신공항(서울) |
7,100 |
7,400 |
북인천(인천) |
3,400 |
3,600 | |
중 형 |
신공항(서울) |
12,100 |
12,500 |
북인천(인천) |
5,900 |
6,100 | |
대 형 |
신공항(서울) |
15,700 |
16,200 |
북인천(인천) |
7,600 |
7,800 |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지선포함 40.2km)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가.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나. 감면대상
1)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2)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08년 10월 1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08년 10월 1일 00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