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 개정
- 담당부서항만정책과
- 작성자김규섭
- 등록일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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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년 제정되고 한차례 개정된「항만배후도로 건설지원지침」에 대한 일부 보완 요구에 따라
동지침의 검토 후 개정하고자 함
* 「항만배후도로 국고지원기준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 (‘07.4~8)
* 개정안 마련 후 구예산처(‘07.10), 관계부서(‘08.6) 협의
□ 주요 개정 내용
ㅇ 항만화물차량 비율 기준 미조정 및 만화물차량 비율 미달 시 지원하는 예외조항 미신설
ㅇ 명확한 항만화물교통량 산정 방법 제시 등
ㅇ 지원계획 확정 후 체결 협약 내용 명시, 예타 대상일 경우 타당성 인정 사업에 한정 등
구예산처 협의결과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