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소 지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이덕조
- 등록일2008-09-10
- 조회5210
- 첨부파일 1221013195164-내부결재[양산출장검사소_지정].hwp 바로보기 1221013203281-공고안[양산출장소].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소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내부결재 및 공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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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울산건설기계검사소 양산출장소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내부결재 및 공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