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위한감정평가업자선정기준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작성자송제호 등록일2008-08-12 조회4535 첨부파일 1218515729189-국토해양부-부동산가격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hwp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고시 2008-5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