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담당부서주택건설과 작성자서정호 등록일2008-08-12 조회3676 첨부파일 1218508374434-국토해양부-공공건설임대주택표준건축비.hwp 바로보기 1218508424941-국토해양부-공동주택_등을_띄어_건설하여야_하는_공장업종.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2110-161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