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개정 고시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08-29
- 조회5947
- 첨부파일 1220339397381-기본형건축비_개정_고시[국토해양부고시_제2008-___호].hwp 바로보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조정 고시(매년 3월1일, 9월1일)토록 되어 있어 이를 조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을 개정 고시하고자 함
고시예정일 : '08. 9.1
고시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