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선원노정과
- 작성자이민수
- 등록일2008-08-27
- 조회4014
- 첨부파일 1219815951060-외국인선원관리지침_개정[안]_1부..hwp 바로보기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제13조 제2항중에서
등록취소사유는 '해운법' 제35조에서 정한 사업계획변경, 선박의안전운항 등의 위반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으나 이 지침상의 등록취소는 법령의 위임근거없이 내부지침으로 권리제한 사항을 창설한 것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법제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