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08-09-02
- 조회7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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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으로 구 행정자치부의 “GPS에의한지적측량규정(행정자치부 예규 제128호, 2003.12.30)”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을 하여 국토해양부 예규로 새로이 등록하고자 합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용어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른다. 1. ~ 3. (생략) 4. “지적위성기준점”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한 GPS상시관측시설의 안테나의 참조점을 말한다. 5. ~ 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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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지적위성기준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 --------------.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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