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
- 작성자김월선
- 등록일2008-08-22
- 조회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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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통합에 따라, 통합 전 각 부처에서 운영하던 정보화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화된 정보화 환경을 추가 반영하여 국토해양부 전자정부구현에 관한 규정으로 개편.통합함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정보화 추진체계 정립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화책임관(CIO)으로 지정(안 제4조)하고,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 종합 조정을 위해 본부 실.국 정책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함(안 제7조)
나. 국토해양정보화 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국토해양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안 제15조)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시행함(안 제17조)
다. 실·국·부서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중복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정보화사업 유형을 지정하고, 유형분류에 따른 중복성 검토체계를 마련하며, 사전협의 절차 및 협의내용을 규정함(안 제21조)
라. 기 개발된 사업 및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해 표준화를 추진함(안 제23조)
마. 신규 시스템이 완료되거나 기 개발시스템이 갱신되어 정식 운영되기 전, 문제점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검수 및 시범운영 절차, 시범운영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내용 등을 규정하여 문제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함(안 제28조)
바. 정보화사업별 소요예산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정보화예산의 사전협의 및 조정절차를 규정함(안 제31조)
사. 정보화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절차를 규정하고, 산하기관 정보화 평가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
아.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결과 우수사업 및 부진사업, 평가환류 수준에 따라 익년도 정보화 예산을 연계함(안 제40조)
자. 국토해양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EA시스템 운영(안 제41조), 정보통신 대책 및 계획수립(안 제48조), 공통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절차 및 각종 서식신설(안 제52조), 정보화교육계획 수립(안 제67조) 등 정보화 기반 운영관련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