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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 점검 삭제(제9조)


 ㅇ  시․도지사로 부터 매년 점검을 받도록 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점검 규정 삭제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


   * 필요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설 점검가능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삭제(제13조)


 ㅇ 건설기계관리규정의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1~2년) 삭제


   *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그 외 건설기계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제13조(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09.3.1부터 시행


   *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할 때까지 시행시기를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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