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전남건설기계검사소 관할구역 조정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작성자이덕조 등록일2008-09-11 조회5889 첨부파일 20080911181606_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89호(08.9.11).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 전남 건설기계검사소의 관할구역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