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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일부 개정 『GP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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