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08-09-03
- 조회7188
- 첨부파일 20080903142527_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지적사무 전산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 제27조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표 4의 권한부여대상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 별지 1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