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사무 처리 규정
- 담당부서국토정보제도과
- 작성자정은정
- 등록일2008-09-03
- 조회8595
- 첨부파일 20080903142303_지적사무처리규정_080902일부개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지적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5항, 제32조제2항, 제57조의2제3호,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 제61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 별지 제9호서식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