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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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901090716_분양가격 산정등 지침 개정(주택정책과-2330,08.8.29).hwp 바로보기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1637, 2008.7.7)중 일부가 개정되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이 지침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첨부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