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장재원
- 등록일2008-09-01
- 조회10021
- 첨부파일 20080901090125_기본형건축비 개정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hwp 바로보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