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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기본형건축비 고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2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 고시문(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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