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정항교
- 등록일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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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08-469호).hwp 바로보기 20080828091807_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신구대조표.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