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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6의2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운영과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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