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지침 내용 및 반영지침 전부
- 담당부서도시재생과
- 작성자연제억
- 등록일2008-08-27
- 조회6215
- 첨부파일 20080827095959_0827경관지침개정내용.hwp 바로보기 20080827095959_경관계획수립지침(080827개정).hwp 바로보기
전통사찰을 역사문화경관자원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경관권역 및 거점계획 수립시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보존.관리토록하여 국토의 쾌적한 경관을 조성토록하기 위하여 일부지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