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건설인력기재과
- 작성자박균성
- 등록일2008-08-22
- 조회5209
- 첨부파일 20080822104001_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개정(국토해양부 훈령 2008-141, 080822).hwp 바로보기
건설기계관리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 점검 삭제(제9조)
ㅇ 시.도지사로 부터 매년 점검을 받도록 한 건설기계 검사대행자의 검사시설점검 규정 삭제
*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
* 필요시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보고․검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설 점검가능
□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삭제(제13조)
ㅇ 건설기계관리규정의 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1~2년) 삭제
*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그 외 건설기계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칙에서 규정하기는 곤란하고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 (시행시기)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다만 제13조(특수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09.3.1부터 시행
*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반영할 때까지 시행시기를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