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 고시(국토해양부 2008-460호) 담당부서항만정책과 작성자지윤식 등록일2008-08-22 조회4764 첨부파일 20080822090038_20080818_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변경(고시게재).hwp 바로보기 항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첨부와 같이 변경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