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전문게재)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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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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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29호
「자동차자기인증요령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4-351호, 2004. 11. 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8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 주요내용
ㅇ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검사 기준 반영
ㅇ 자동차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
ㅇ 제작사의 제원통보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선택사양 중량증가 범위를 확대하여 제
원통보 대상을 감축시키므로써 제작사의 관리부담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