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담당부서교통안전과 작성자이대섭 등록일2008-08-19 조회4732 첨부파일 20080819183246_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시행 080819).hwp 바로보기 교통안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