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김현진
- 등록일2008-08-12
- 조회6978
- 첨부파일 20080812170950_080108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8호).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할 건설근로자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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