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 작성자홍종길
- 등록일20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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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811200050_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hwp 바로보기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구의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 마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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