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담당부서도시규제정비팀
- 작성자홍종길
- 등록일2008-08-11
- 조회8959
- 첨부파일 20080811195842_공동구설치및관리지침.hwp 바로보기
이 지침은 지하에 철근 콘크리트의 공동구를 축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단,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또는 특수한 공법이나 구조를 사용 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보완·수정을 하여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