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담당부서철도운영과 작성자김춘수 등록일2008-08-07 조회4961 첨부파일 20080807095446_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hwp 바로보기 철도사업법 제42조 및 제44조, 철도사업법시행령 제14조, 철도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철도시설의 점용허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점용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