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 담당부서항만유통과 작성자이창용 등록일2008-08-04 조회6707 첨부파일 20090416172759_항만경비 및 보안관리지침(국토해양부_훈령제159호)_20080930.hwp 바로보기 보안업무규정과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항만(이하 \항만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경비 및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