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
- 담당부서항만유통과
- 작성자이창용
- 등록일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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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804175936_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실시요령.hwp 바로보기
개항질서법 제23조 및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산적액체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자 (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양성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산적액체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의 양성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