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의 범위 지정
- 담당부서연안해운과
- 작성자정광준
- 등록일2008-08-04
- 조회4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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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법 제1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운관련업을 영위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선박관리업자에게 선박관리를 위탁한 선박소유자를 포함한다)
2.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
3.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을 영위하는 자
4. 도선법에 의한 도선업무를 영위하는 자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업을 영위하는 자
6.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영위하는 자(‘05.11.7 개정)
7. 선박법에 의한 부선소유자로서 해운관련업에 부선을 사용하는 자
8. 5톤이상의 선박으로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자(‘06.6.12 신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