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 용선제한에 관한 고시 담당부서연안해운과 작성자정광준 등록일2008-08-04 조회3821 첨부파일 20080804174843_외국적선박용선제한에관한 고시.hwp 바로보기 「해운법」 제49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외국적 선박의 용선을 제한하고, 그 제한예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