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벌교갯벌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 담당부서해양생태과
- 작성자우영석
- 등록일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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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30204251_국토해양부_보성벌교갯벌습지보호지역지정고시.hwp 바로보기
습지보전법(‘02. 12. 26, 법률 제6825호) 제8조, 동법시행령(’03. 6. 25, 대통령령 제18017호)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03. 7. 29, 해양수산부령 제253호 및 환경부령 제143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일대의 연안습지(7.5㎢)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이 지역 갯벌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이에 대한 훼손방지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