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박성태
- 등록일2008-07-30
- 조회3708
- 첨부파일 20080730194630_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1부.hwp 바로보기 20080730194630_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전문 1부.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정리(안 제9조, 제10조, 제13조, 표1, 표5, 별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