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박성태
- 등록일20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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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20080730192640_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개정 고시 1부.hwp 바로보기 20080730192640_외국선박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준용요령 전문 1부.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정리(안 제3조, 제4조,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