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 담당부서국토정책과
- 작성자배인성
- 등록일2008-07-30
- 조회4305
- 첨부파일 20080730102513_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2006_개정).hwp 바로보기
ㅇ 건교부 소관 중장기 기본계획을 친환경적 계획으로 유도하기 위해 ’05년부터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략환경평가업무처리규정 제정(’04.12, 건설교통부 훈령 제495호)
ㅇ 제도 도입이후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권한이양, 운영상 미비점 등의 여건변화발생으로 전략환경평가 제도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올해 훈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훈령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새로 출범하게 됨에 따라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