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지침 개정
- 담당부서교통복지과
- 작성자박가나
- 등록일2008-07-24
- 조회7626
- 첨부파일 20080724100557_BF 인증제도 시행지침08년07월개정.hwp 바로보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인증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세분화
- 지표 구분방법 변경 : 필수, 권장, 가산 → 개별항목별 등급화
예) 보행안전통로 : 필수, 2점 → 1급 6점, 2급 4.8점, 3급 4.2점
ㅇ 인증서 명의 변경 : 인증기관장 → 국토부, 복지부 장관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