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지침 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ㅇ 인증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세분화 - 지표 구분방법 변경 : 필수, 권장, 가산 → 개별항목별 등급화 예) 보행안전통로 : 필수, 2점 → 1급 6점, 2급 4.8점, 3급 4.2점 ㅇ 인증서 명의 변경 : 인증기관장 → 국토부, 복지부 장관 공동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