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 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개정
- 담당부서해사기술과
- 작성자강용석
- 등록일2008-07-21
- 조회4068
- 첨부파일 20080721154330_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 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기준 개정고시 전문(2008-367, 080718).hwp 바로보기 20080826095742_우수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기준 20080718.hwp 바로보기
1. 개정사유
○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67호, '08. 2. 29. 시행)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리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용어 변경함(안 별표 1)